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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 확인대상발명과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,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음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... (2019허6570)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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