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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 이 사건 발명에서 한정한 성분의 함유량의 범위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수치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선행발명들에 대한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(특허법원 2019허14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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