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법원 2019. 1. 31 선고 2018허7590 판결
특허법원은 출원상표 <도형+CLT ENGLISH>가 선행상표 <CLTI 학습유형진단> 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일반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흔히 쓰는 용어의 약어를 상표로 출원할 경우 식별력이 부정됩니다.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출원된 QLED는 Quantum dot Light-Emitting Diodes 의 약어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바 있습니다.
반면 본 케이스는 상표의 구성 중 “CLT” 부분이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의 약자여서 식별력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. “CLT”가 실제로 다양한 용어의 약어로 사용되고 있어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의 약어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해당 약어가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의 약어로도 사용된다는 주장은 상표의 식별력 인정에 도움이 되므로 한국에 상표출원시 참조하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