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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 약어의 식별력여부 판단

특허법원 2019. 1. 31 선고 2018허7590 판결

 

특허법원은 출원상표 <도형+CLT ENGLISH> 선행상표 <CLTI 학습유형진단> 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 

일반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흔히 쓰는 용어의 약어를 상표로 출원할 경우 식별력이 부정됩니다.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출원된 QLEDQuantum dot Light-Emitting Diodes 의 약어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바 있습니다.

반면 본 케이스는 상표의 구성 중 “CLT” 부분이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의 약자여서 식별력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. “CLT”가 실제로 다양한 용어의 약어로 사용되고 있어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의 약어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
 
당소에서 다룬 사건 중에서도 약어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당시 심사관은 “TP”Transport Protocol의 약어이고 “LINK”통신시스템의 단위의 의미이므로 TP-Link 의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 당소는 “TP”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용어 약자로 사용되고 있어 “TP”Transport Protocol의 약어로 인식될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.

 

따라서 해당 약어가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의 약어로도 사용된다는 주장은 상표의 식별력 인정에 도움이 되므로 한국에 상표출원시 참조하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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